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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자금 출처 해명 없이 "헌금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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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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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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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자금 출처 해명 없이 "헌금이 평
金, 자금 출처 해명 없이 "헌금이 평균 이상"주진우 "의원 겸직하며 5억 기타 소득 가능?"국민의힘, 김 후보자 부인 등 증인 채택 예고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물었는데, 어디에 썼는지 동문서답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해명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산 증식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추징금 6억여 원을 완납하면서 순자산은 7억여 원 넘게 증가했는데, 그간 소득은 연간 1억여 원 남짓 국회의원 세비 정도가 전부라 자금 출처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야권의 공세다. 김 후보자는 전날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지나온 삶에 감사해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라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5년 만에 8억 원의 재산이 늘어났다. 생활비를 쓰면서 매년 1억6,000만 원을 저축한 셈"이라며 "(세비를 제외하면) 조의금·강연비로 최소 5억 원 이상 벌었다는 뜻인데, 재산 등록 서류와 세무 신고에는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 얼마를 벌었나. 국회의원을 겸직하면서 5억 원 이상 기타 소득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인청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통화에서 "수입에 비해 지출이 굉장히 큰데 소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자료로써 증명이 안 되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09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 김 후보자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표적 사정-증인 압박-음해 등 정치 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총리가 되겠다는 자가 죄에 대해 반성은커녕 되레 사정기관을 탓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라며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도 부정한다는 것이냐"고金, 자금 출처 해명 없이 "헌금이 평균 이상"주진우 "의원 겸직하며 5억 기타 소득 가능?"국민의힘, 김 후보자 부인 등 증인 채택 예고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물었는데, 어디에 썼는지 동문서답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해명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산 증식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추징금 6억여 원을 완납하면서 순자산은 7억여 원 넘게 증가했는데, 그간 소득은 연간 1억여 원 남짓 국회의원 세비 정도가 전부라 자금 출처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야권의 공세다. 김 후보자는 전날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지나온 삶에 감사해 헌금이 평균 이상이었나 보다"라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5년 만에 8억 원의 재산이 늘어났다. 생활비를 쓰면서 매년 1억6,000만 원을 저축한 셈"이라며 "(세비를 제외하면) 조의금·강연비로 최소 5억 원 이상 벌었다는 뜻인데, 재산 등록 서류와 세무 신고에는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 얼마를 벌었나. 국회의원을 겸직하면서 5억 원 이상 기타 소득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인청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통화에서 "수입에 비해 지출이 굉장히 큰데 소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자료로써 증명이 안 되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09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 김 후보자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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