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채용
  • 채용 Q&A

채용 Q&A

제목
서울행정법원, 인권위 권고 취소 판결장애인 시설 입소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afurojoo
등록일
2025-06-16
조회수
1

본문

서울행정법원, 인권위 권고 취소 판결장애인 시설 입소자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킨 사회복지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장애인이 어렵게나마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퇴소 전 이에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 법인은 2013년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수용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기 시작했다.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 등을 앓고 있어 장애의 정도가 심했던 A씨 등 13명은 2021년 3월께 퇴소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지원주택에 입주했다.인권위는 2023년 7월 A씨의 퇴소 과정과 관련, “본인의 거주지나 동거인을 선택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도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소시킨 것은 A씨의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해당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이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법원은 해당 법인이 “A씨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시설에서 수년간 함께 생활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언어를 통한 의사 표현은 어려워했지만, 행동을 통해 좋고 싫음을 명확히 표현”했고, 그가 퇴소 전 자기 의사를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었다. 인권위 소속 담당 조사관이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한 면담에만 기반해 A씨가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재판부는 “A씨가 친밀감을 느끼거나 신뢰 관계가 형성된 사람과의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인 임직원들은 퇴소에 앞서 A씨에게 절차를 설명했고, 함께 지원 주택에 방문하는 등 A씨의 의사를 확인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의사소통 능력에 비춰 볼 때 그가 퇴소나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A씨가 퇴소한 이후 지원받을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해당 법인에서 충분히 준비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지원 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기존 시설에서 제공되던 것에 서울행정법원, 인권위 권고 취소 판결장애인 시설 입소자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킨 사회복지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장애인이 어렵게나마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퇴소 전 이에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 법인은 2013년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수용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기 시작했다.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 등을 앓고 있어 장애의 정도가 심했던 A씨 등 13명은 2021년 3월께 퇴소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지원주택에 입주했다.인권위는 2023년 7월 A씨의 퇴소 과정과 관련, “본인의 거주지나 동거인을 선택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도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소시킨 것은 A씨의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해당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이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법원은 해당 법인이 “A씨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시설에서 수년간 함께 생활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언어를 통한 의사 표현은 어려워했지만, 행동을 통해 좋고 싫음을 명확히 표현”했고, 그가 퇴소 전 자기 의사를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었다. 인권위 소속 담당 조사관이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한 면담에만 기반해 A씨가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재판부는 “A씨가 친밀감을 느끼거나 신뢰 관계가 형성된 사람과의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인 임직원들은 퇴소에 앞서 A씨에게 절차를 설명했고, 함께 지원 주택에 방문하는 등 A씨의 의사를 확인하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의사소통 능력에 비춰 볼 때 그가 퇴소나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A씨가 퇴소한 이후 지원받을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해당 법인에서 충분히 준비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지원 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기존 시설에서 제공되던 것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