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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에서는 노·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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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o
등록일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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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 모두 구체적인 요구안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발언에서부터 완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여부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 확대와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등 구조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도 예정돼 있어 논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4월 22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는데요.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연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 위원회의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최임위 논의의 최종 결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논의가 지연될 경우 7월 중순 전후로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아울러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국가최저임금보다 낮춘 주요국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16년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Minimum Wage Policy Guide)도 노동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데요. ILO는 2016년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에서 “업종별로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을 정하는 것은 ‘고용 및 직업상 차별에 관한 협약’ 제111호에 위배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협약을 1998년에 비준한 상태입니다.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차등 적용이 이뤄진 건 1988년 단 한 차례뿐입니다. 이후 36년간은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일 최저임금제가 유지돼 왔습니다.올해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겼지만 그 인상률은 1.7%에 그칩니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의 입장 차도 상당할 것으로 점쳐집니다.실제 독일, 일본, 영국 등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은 최저임금을 업종, 지역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찬반 격론은 여전합니다.글: 법률N미디어 인턴 김민수최임위 첫 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근 2년간 인상률이 낮아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됐다”며 “생존권 위협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역시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또 다른 쟁점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배달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계가 기존 대상자 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주장한다면 노동계는 적용 대상을 더욱 넓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노동계는 장기화된 고물가와 경제적 불평등을 이유로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작년 7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구분)적용 결정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사진=뉴스1하지만 경영계는 업종별 상황이 천차만별인 만큼 현 체제는 부작용만 키운다며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숙박·음식업 등 영세 업종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해 10곳 중 4곳이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을 대상 확대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도급제나 유사한 형태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또 다른 뇌관은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편입니다. 바로 업종별 차등 적용과 적용 대상 확대 문제인데요.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반면 경영계는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분류되는 만큼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최저임금 차등 적용 vs 대상 확대…올해는 매듭짓나◇동결이냐 인상이냐…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쟁반면 사용자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는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80%를 넘기며 경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다”며 동결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노동계는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적 하한선인 만큼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일부 업종의 근로자를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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